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

사건번호 사전-2023-법규소득-0273 [법규과-2224] 선고일 2023.08.30

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,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.

○ 위탁자 A는 ’20.12월 수탁자 B와 사이에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보통주식 9,000주(이하 “신탁재산”)에 관하여

-신탁의 원본과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인 甲(이하 “청구인”) 및 乙을 위하여 관리하고, ’20.112월 부터 ’40.12월 까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귀속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“쟁점신탁계약”)

-수익자는 쟁점신탁계약의 체결 즉시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였음(쟁점신탁계약§8①)

○쟁점법인은 ’22년 중 배당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 후 수탁자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

-수탁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

2. 질의내용

○신탁계약에 따른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소득세법 제2조【납세의무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. 거주자

2.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(國內源泉所得)이 있는 개인

○소득세법 제2조의2【납세의무의 범위】

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 <개정 2012.1.1, 2013.1.1>

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.

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 <개정 2020.12.29>

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. <개정 2020.12.29>

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. <신설 2017.12.19, 2020.12.29>

○소득세법 제2조의3【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】

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(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)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